금융위, 라임펀드 판매 신금투·KB·대신證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

라임펀드 사태, 자본시장법 위반 먼저 제재조치 의결
신금투 6개월간 업무정지·과태료 18억원 부과
대신 반포WM센터 폐쇄…CEO제재는 법리 검토
  • 등록 2021-11-12 오후 5:03:40

    수정 2021-11-12 오후 5:03:4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 3곳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만 의결했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우선 결정하고 대표이사(CEO)에 대한 제재는 법리 검토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모펀드 신규 판매 금지 등 업무 일부 정지

12일 금융위원회는 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업무 일부 정지·과태료 부과를, 대신증권에는 반포 WM센터 폐쇄,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해 투자권유를 한 점에 대해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6개월 기간 동안 △사모펀드 신규판매금지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KB증권 역시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6개월 금지된다.

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과태료 18억원 △업무일부정지 6개월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면직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5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아울러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 수수료를 받은 KB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임원과 직원들의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CEO 제재는 차후 판단

특히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제재는 사업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관련 안건 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안이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의결 후 1년의 기간이 흘러 시간이 지체된 만큼 법리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근거로 내린 CEO 징계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CEO를 징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제재 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금감원이 1심에서 패소했다. 금감원은 항소했으나 법리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초 금감원은 DLF 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들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결과 금감원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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