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내년 1월 중순부터 시판

23일부터 담배공장서 출고하는 모든 제품 경고그림 표기
1월부터 시중에 풀려…구강암 환자 증언형 광고에 나서
  • 등록 2016-12-22 오전 10:50:42

    수정 2016-12-22 오전 10:59:5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3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한다.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 폐해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다만 흡연 경고그림 수위가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당장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뱃갑도 1월 중순 이후에서나 단계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여 단기충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12월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첫 도입한 이래, 유럽연합(EU) 28개국가 포함,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13년만의 도입 시도 노력 끝에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돼 올해 12월 23일 처음 시행하기로 했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를 고려하면 약 111년만이다.

다만,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이미 12월 23일 이전에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 되는데 통상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잘 팔리는 제품은 보다 일찍 경고그림 담배로 교체가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대표적인 금연 비가격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형태의 증언형 금연광고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미 미국 질병예방선터(CDC)가 2012년 실시한 금연캠페인으로 과거 흡연자로 암에 걸린 인물이 TV광고에 참여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증언형 금연광고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금연광고는 2002년 고 이주일씨 이후 14년만에 만든 증언형 금연광고이나, 과거와 달리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흡연자들이 흡연의 폐해를 피부로 느껴 금연결심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금연 규제 정책을 통해 지난해 기준 39.3%인 성인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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