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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를 진행했다. 금 의원은 최근 한겨레가 윤 총장의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고소를 진행한 것을 문제삼았다.
금 의원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겨레 기사는) 대단히 잘못된 기사”라면서도, 검찰총장이 직접 고소를 해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과거 검사 시보로 온 사법연수생이 금전 문제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선배 검사들의 만류로 고소를 거둔 일화를 전하며, “조국 전 장관도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일반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번에 검찰총장도 고소를 했다. 이러면 일반인도 고소를 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고소해본 적이 없다. 금 의원님 못지않게 어마무시한 공격을 받았지만 한 번도 고소한 적이 없다”며, “(한겨레가)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하는 사전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관(검찰)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사과도 없이 계속 후속 보도를 하고 있다”며 자신이 고소에 나선 배경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겨레가) 사과 의향 있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윤 총장 고소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 총장은 해당 보도를 낸 한겨레와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