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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개인연금상품의 요건을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가입이나 운용 등에 대한 규제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서 규율함에 따라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나 연금가입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했는데 ‘개인연금법’을 만들어 통합, 관리하겠단 취지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개인연금법에선 개인연금 상품에 보험, 신탁, 펀드 외에 투자일임형 상품을 추가키로 했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또 개인연금 상품의 최소 요건이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 수령’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또 연금가입자는 정기적으로 총 연금자산 평가액, 연금상품 내역, 수수료 등에 대한 운용보고서를 제공받게 된다. 주가가 급격하게 출렁이거나 가입한 연금상품에 중대한 사건이 벌어질 경우 등에도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만약 연금계좌에 돈만 넣고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사전에 지정된 적격상품에 자동으로 가입하는 디폴트 옵션이 부여된다. 이러한 디폴트 옵션은 미국 등 연금 선진국에선 이미 도입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 등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아니라 고용주와 금융사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연금가입자와 금융사간 이뤄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을 부여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단 분석이다. 다만 연금계좌에 돈만 넣어놓고 특정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 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연금가입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연금가입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선 연금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향후 개인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부분(최저생활비) 제한키로 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해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축사를 맡은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026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되는 반면 국민들이 은퇴 후 받는 연금의 총합은 퇴직 전 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못 미친다”며 “개인연금법 제정을 통해 자유롭게 금융사의 연금상품을 갈아타면서 수익률을 높혀 연금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