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안재현 외도 주장 '호텔 가운' 사진 공개.."법원 제출"

  • 등록 2019-10-11 오후 2:41:32

    수정 2019-10-11 오후 3:04: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이자 작가인 구혜선이 11일 의미심장한 ‘자켓사진’을 공개했다.

구혜선은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죽어야만 하는가요’ 원래 공개하려고 했던 자켓사진이다. 법원에는 총 4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히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식탁을 앞에 두고 가운을 입은 채 앉아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다만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사진 왼쪽에 세로로 촬영한 날짜가 기록되듯 ‘19 09 27’라고 써 있고, 하단에 가로로 ‘죽어야만 하는가요 2019’라고 표기돼 있다. 구혜선은 “표기된 날짜는 음원발표일이다”라고 밝혔다.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구혜선의 이번 게시물을 본 누리꾼은 남편인 배우 안재현에 대한 구혜선의 지난 폭로전을 떠올렸다.

구혜선은 지난달 4일 “이혼 사유 정확히 말하면 안재현 씨의 외도”라며 “결혼 후 남편 컴퓨터에서 발견된 여배우와 호텔에서 가운을 입은 채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을 갖고 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재현 측은 “해당 사진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찍은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하지만 구혜선 씨는 이 사진을 최근 사진으로 왜곡, 혼인 관계의 파탄 배경이 외도라는 새로운 주장을 꺼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심지어 구혜선 씨는 tvN ‘신혼일기’ 방송에서 ‘전 여친 사진’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언급한 적이 있다. 현재 그 사진은 구혜선 씨가 USB에 보관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사진을 법원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따졌으면 한다. 사진 데이터 기록 분석을 통해 진위 여부가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았다.

구혜선은 지난 8월19일 인스타그램에 처음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고 알렸다. 또 안재현의 외도, 소속사 대표와의 험담 등 폭로전을 이어갔다.

이후 안재현 측은 지난달 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구혜선 측도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구혜선 본인을 지키기 위해, 또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 사유는 안재현에게 있다고 판단돼 조만간 답변서와 함께 이혼소송의 반소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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