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먹는다' 6세 원생 던지고 허벅지 밟은 어린이집 교사, 징역 2년

  • 등록 2021-06-18 오후 3:28:49

    수정 2021-06-18 오후 3:28:4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살 원생을 집어던지고 밥을 삼킬 때까지 허벅지를 밟는 등 학대를 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8)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은 기소된 또다른 보육교사 B(25)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원장 C(53)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피해아동이 발목과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하고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 상해부위에 멍이 관찰된 점, 의사가 골절 여부에 대해 영상검사를 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그 횟수 또한 많다”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학대로 피해아동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상당수 아동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아동들이 현재까지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과 동종업종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 B씨에게도 징역 3년과 동종업종 취업제한 5년, C씨에게는 5000만원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6세 원생에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고 집어 던지는 등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한 원생에 대해서만 모두 102회에 걸쳐 다리 부분을 밟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의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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