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렀는데 안 와?"…70대 주유소 직원 무릎 꿇린 남성

"가해자, '위로금 50만원으로 끝내자'고 연락해"
  • 등록 2022-06-28 오후 12:26:32

    수정 2022-06-28 오후 12:40:3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셀프 주유소에서 일하는 70대 직원에게 갑질한 손님의 사연이 등장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직원이 손님에게 무릎 꿇리고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한 셀프 주유소의 사장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한 부부가 주유를 하러 왔다”고 운을 떼며 “여성분이 IC카드 투입구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 이때 옆에 있던 남성이 차에서 내려 직원을 호출했지만, 당시 직원 B씨는 사다리 작업 중이라서 바로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작업을 마친 뒤 곧장 부부에게 간 B씨는 IC카드 투입 방법에 대해 설명해줬다. 하지만 남성은 갑자기 “기계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며 B씨에게 욕을 하고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B씨가 “기계적인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남성은 계속 욕설을 뱉었고, 급기야 사무실로 돌아온 B씨에게 “나한테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따라다니며 위협을 가했다. 동시에 다른 손님의 주유를 마치고 돌아온 B씨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고 밀치기까지 했다.

남성을 말리지 못한 여성은 B씨의 어깨를 치며 “무릎꿇고 빨리 끝내자”고 회유할 뿐이었다. 결국 B씨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남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남성은 B씨의 뺨을 두 대 때렸으며, 무릎을 꿇고 있던 B씨의 허벅지도 발로 두 번 밟았다. 남성의 폭행 장면은 주유소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CCTV를 확인하고 상황을 인지한 A씨는 이 남성을 주유소 인근 경찰에 신고한 뒤 치료를 위해 B씨를 병원으로 보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신고가 접수되자 가해 남성은 경찰을 통해 “사과하고 싶다”며 의사를 밝혀왔고, 대신 연락을 받은 A씨에게 자신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 돈이 없으니 “위로금 50만원으로 끝내자”며 뻔뻔한 요구를 했다.

A씨는 “B씨는 10년 넘게 저희와 함께 일하신 분으로 연세가 70세가 넘는다. 항상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장으로서 이런 일을 겪게 해 드려 죄송할 따름”이라며 “B씨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주유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드실 거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사장으로서 저희 직원에게 병원치료든 민형사 소송이든 어떤 도움이라도 다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고 싶다”며 “현재 지속적으로 가해자가 주유소로 불쑥 찾아와 B씨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B씨가 합의를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자꾸 찾아온다고 통지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손님, 직원에게 갑질 시 ‘모욕죄’·‘폭행죄’ 성립

한편 손님의 갑질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만약 손님이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폭언과 폭행, 그 밖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즉시 업무를 중단 전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 연장,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는 행위로 ‘모욕죄’에 성립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또 그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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