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전두환 씨를 유치장에 가둬달라"..골프 영상 공개한 이유

  • 등록 2019-11-08 오후 1:56:49

    수정 2019-11-08 오후 1:57:4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두환 씨의 골프 장면을 공개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올해 6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전 씨를 유치장에 가둬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임 부대표는 당시 ‘세금 고액·상습체납자 전두환 씨를 유치장에 가둬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자신을 “서울 서대문구의회 정의당 의원 임한솔”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해당 청원에서 “서대문구 연희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두환 씨는 세금 고액·상습체납자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약 9억7000여만 원을 안 내고 있는데,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지방세 체납액 1위이다. 국세는 약 31억 원을 체납하여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곤란하다’, ‘능력이 없어 못 낸다’ 등의 납득하기 힘든 입장을 내세우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다 결국 지난해 말 본 의원의 강력한 촉구로 서울시 38세금징수팀에 의해 가택수색 및 재산일부 압류조치를 당하기도 한 악성체납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전 씨가 최근까지도 정기적으로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이른바 ‘황제골프’를 즐겨온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전 씨는 감정가 100억 원이 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차도 5000cc 최고급 대형세단(에쿠*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호화생활자”라고 주장했다.

임 부대표는 “정부는 오늘(6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대표적 ‘호화생활 악성체납자’ 전두환 씨를 즉각 유치장에 가둬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한다”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내용의 청원은 지난 7월 7일 총 1345명의 동의로 마감, 정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서대문구 구의원인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측이 촬영한 영상으로 전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부대표가 청와대 청원에 이어 골프장에서 전 씨의 잘못을 추궁한 이유는 전 씨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구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씨가 골프 치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대략 10개월 정도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제가 서대문구 의원으로서 평소 ‘31만 서대문구민 모두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딱 한 명, 전 씨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이 사람은 반드시 본인의 죄에 대해서 충분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생각했다)”라며 “나름 소명의식을 갖고 여러 가지 지켜보고 주시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임 부대표는 “전 씨가 (골프를 즐기면서) 본인 타수를 절대 까먹거나 계산을 헷갈리는 법이 없단다”라며 “제가 볼 때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항변했던 모습 정도로만 재판에 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임 부대표는 전날 전 씨가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는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을 촬영한 임 부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 강제 진압에 대해 묻자 전 씨는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라며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추징금도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나’라는 말에 “자네가 돈을 좀 내주라”라고 맞서기도 했다.

전 씨는 미납 추징금이 1000억 원이 넘고 40억 원 넘는 세금을 미납한 상태다.

전 씨의 골프가 2시간가량 이어진 전날, 광주에선 피고인 전 씨 없이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일곱 번째 공판이 열렸다.

전 씨는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인에 대해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알츠하이머 진단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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