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대 손배소 패소에 울먹인 이용수 할머니…“너무 황당”

“국제사법재판소 꼭 갈 것”
  • 등록 2021-04-21 오후 12:03:18

    수정 2021-04-21 오후 12:03:59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한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 후 울먹이며 법원을 떠났다.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 할머니는 21일 법원 판결 이후 선고가 끝나기 전 법정을 나와 기자들에게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이 할머니는 “결과가 어쨌든 간에 (법정에서) 들은 말이 전부 지금 (패소 취지)인 것으로 나왔다”며 “너무너무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꼭 가겠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이후 휠체어를 탄 채 이동한 이 할머니는 택시에 타기 직전 “이 사건 관련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모두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다. 저만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걸 꼭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제법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면제 인정은 국제법규 대해 동일효력 부여한 헌법 6조가 정한 국제법 존중주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며 “국내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국제법 관습을 거부하는 건 헌법이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일본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회복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외교적 교섭 포함 대내외적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각하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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