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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할머니는 “결과가 어쨌든 간에 (법정에서) 들은 말이 전부 지금 (패소 취지)인 것으로 나왔다”며 “너무너무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꼭 가겠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제법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면제 인정은 국제법규 대해 동일효력 부여한 헌법 6조가 정한 국제법 존중주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며 “국내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국제법 관습을 거부하는 건 헌법이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일본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회복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외교적 교섭 포함 대내외적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각하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