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공시

  • 등록 2021-08-27 오후 3:16:22

    수정 2021-08-27 오후 3:16:22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한신공영(004960)은 수원지방법원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27일 공시했다.

경기도 당시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다. 회사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신공영은 지난 7월 27일 중대재해 사고 관련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영업정지 기간 토목건축 공사 매출액은 2020년 연결기준 2595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이후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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