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 확진…항소심 공판 연기

최모씨, 동부구치소에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
지난달 28일 총 345명 이송…전부 코로나19 확진자
작년 10월 1심서 징역 2년…항소심 재판 2월로 연기
  • 등록 2021-01-08 오후 1:04:33

    수정 2021-01-08 오후 1:04:3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의 항소심 재판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법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수폭행(고의사고)·공갈미수·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최모(32)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증·무증상 환자 345명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했는데, 이 중 최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송된 수용자는 전부 코로나19 확진자로 이외에 이송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송된 확진자 중 절반 가량인 155명은 이송 후 열흘 뒤인 지난 7일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환자 전원이 경증 환자여서 자연 치유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2월 24일로 연기됐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사망 당시 79세)씨가 타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다수 발생하며 법원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8일 오전에는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남성의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며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현재 교도소 측에서 ‘재판을 미뤄달라’는 공문이 계속 오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기준 동부구치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207명에 달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38개 시설, 4만8000여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며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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