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밀을 취득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사청탁 등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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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찰관 A씨가 지난 3월 말 구속기소 된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의 상사였던 경찰관 B씨 역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C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지인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이 사건 관련 납품 계약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 및 브로커 등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재판은 지난 9월 열렸다. 현재 해당 사건은 모두 병합돼 진행 중이다. 은 시장과 은 시장의 수행비서 등도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 사건에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았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