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순위조작' 제작진들, 2심도 모두 '실형'

'프로듀스 시리즈'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 조작
안 PD·김CP 각 징역 2년·1년8월 선고, 1심과 동일
청탁 연예기획사 대표들, 벌금형→징역 8월·집유 2년
강도호·이가은 등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 명단 나와
  • 등록 2020-11-18 오전 11:41:32

    수정 2020-11-18 오전 11:41:3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CJ ENM 엠넷의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참가자에 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프로듀서)와 김용범 CP(책임프로듀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자 안준영 PD.(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PD와 김 CP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안 PD에게는 약 370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모 보조PD도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탓에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됐고,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을 속이고 농락하는 결과가 야기됐다”며 “일부 연습생들은 방송 출연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식으로 데뷔해 가수가 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작진들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목적과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바꿨다”면서 “그 결과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지니고 살 수밖에 없고, 국민 프로듀서로서 자부심을 품은 시청자들은 배신감을 갖게 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CJ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관련 연예기획사 임원들에 대해선 1심과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형에 그쳤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을 해 일부 연습생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됐고 이 탓에 일부 연습생들이 탈락한바, 원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순위조작으로 탈락시킨 피해 연습생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이라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해 연습생들에 대한 물질적 배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피고인들이 피해 연습생들을 억울하게 탈락시켰다는 걸 밝히는 게 공정”하다며 “이 과정을 통해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에 의해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 역시 자신의 순위가 조작되고 있었던 것을 몰랐고, 명단을 밝히면 정작 순위 조작을 한 피고인들 대신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즌1 1차 투표 조작 김수현·서혜림 △시즌2 1차 투표 조작 성현욱 △시즌2 4차 투표 조작 강동호 △시즌3 4차 투표조작 이가은·한초원 △시즌4 1차 투표 조작 앙자흐디 디모데 △시즌4 3차 투표 조작 김국헌·이진우 △시즌4 4차 투표조작 구정모·이진혁·금동현

실제 투표 결과 이가은·한초원 연습생은 각 최종 5·6위였고, 구정모·이진혁·금동현 연습생은 각 최종 6·7·8위였다.

2016년부터 방영된 ‘프로듀스’ 시리즈는 시청자 투표를 통해 일정 기간 활동하는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 구성원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이 프로듀서가 된다는 형식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해 네 번째 시리즈 ‘프로듀스X101’이 끝난 뒤 일부 시청자들이 참가자들의 최종 득표수 차이에 일정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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