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등ㅠㅠ" 조민에 정경심 "절대 모른척 해"…이 가족의 단톡

법원, 조씨 의전원 장학금 타며 나눈 가족 채팅방 공개
"교수님이 장학금 수령 다른 학생들에 함구하라 해"
法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
  • 등록 2023-02-07 오후 1:49:15

    수정 2023-02-07 오후 1:49:1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ㅠㅠ” “장학금 타러 가는데 교수님이 아빠랑 닮았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문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당시 장학금을 받으며 가족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이 드러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딸 조민씨. (사진=뉴시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밝히며 이들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A4 용지 375장 분량에 이르는 판결문에는 조씨가 장학금 600만 원을 타면서 가족, 지도교수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전날 조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조씨의 장학금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의전원 시험에서 처참한 성적을 받았다. 2015년 5월 2년 임기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노환중 교수가 임명됐다. 이듬해인 2016년 5월 조씨는 노환중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지정기부한 장학금 200만원을 받는다. 이후 조씨는 그해 7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했습니다)...꼴등했습니다ㅠㅠㅠㅠ”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조씨는 장학금 200만원을 또 타고서는 “제가 (장학금)수상받으러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가족 채팅방에 문자를 보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ㅎ”라고 답했다.

다음 해인 2017년 3월 가족 채팅방에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조씨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해라”라고 딸에게 답했다. 이렇게 조씨는 세 번에 걸쳐 장학금을 받았다.

그해 2017년 5월 노 양산부산대병원장은 임기 2년을 마치고 연임 2년을 시작했다. 노 병원장은 5월 10일 조국 전 장관에게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강 건승하십시오”라고 답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취임 이후인 2017년 5월 이후 수령한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뇌물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민정수석이 장학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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