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4개를 씹으라고?”…자일리톨 껌 `충치예방` 홍보 못한다

  • 등록 2017-02-01 오전 11:01:59

    수정 2017-02-01 오전 11:01:59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앞으로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에 ‘충치예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임에도 유일하게 자일리톨 껌에 대해서만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자일리톨 껌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업체로부터 포장지에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한 기존 제품의 소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새로 제조하는 제품부터는 충치예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신규로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앞서 감사원은 식약처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일반식품인 자일리톨껌에 예외적으로 유용성(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이 들어 있음)을 표시, 광고할 수 있게 한 지침서를 고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반 자일리톨껌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충치예방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성인용 기준 매일 12~28개는 씹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