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한번도 안봤는데 해지시 요금부과…공정위 “무효”

공정위, IPTV 동영상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
OTT 등 구독경제서비스 약관 정밀 조사 검토
  • 등록 2020-01-21 오후 12:00:00

    수정 2020-01-21 오후 1:19:42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KT 인터넷TV(IPTV) 가입자인 A씨는 월정액 무제한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신청했다. 월별로 일정액만 내면 드라마를 무제한 볼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IPTV보다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월정액 상품이 더 싸다는 소식에 당일 바로 서비스를 취소했다. 하지만 KT로부터 1개월내 서비스를 해지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이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KT(030200)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032640) 등 IPTV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3사 약관에는 소비자가 IPTV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하면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가 동영상을 시청했다면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월정액 무제한 상품 특성상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동영상을 본 이후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유료채널 상품의 경우에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7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신사들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소비자가 해지를 원하면 7일이내 청약철회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소비자가 7일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일일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IPTV뿐만 아니라 OTT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구독경제 관련 환불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케이블방송-IPTV 합병, OTT신규사업자 진입 등 방송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어느정도 재편되면 본격적으로 약관을 심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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