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같은 KT(030200)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032640) 등 IPTV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3사 약관에는 소비자가 IPTV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하면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유료채널 상품의 경우에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7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신사들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소비자가 해지를 원하면 7일이내 청약철회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소비자가 7일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일일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케이블방송-IPTV 합병, OTT신규사업자 진입 등 방송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어느정도 재편되면 본격적으로 약관을 심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