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인근서 집회 제한…정청래 집시법 개정안 발의

집회 제한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포함
  • 등록 2022-05-17 오전 11:32:25

    수정 2022-05-17 오전 11:30:5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시위 및 집회를 제한·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는 지난 9일 퇴임한 뒤 경남 양산에서 생활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보수 성향 단체가 집회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反)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사저 앞에서) 종일 라이브를 하며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후원금을 유도하거나 슈퍼챗을 달라고 한다는 데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대통령의 집 앞에서 욕설해서 돈을 벌려 하다니, 대체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보수 단체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메시지 효과는 꼭 확성기의 볼륨과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6호(전직 대통령 사저) 신설을 추진한다. 제11조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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