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 '노쇼' 50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김밥 40줄 예약하고 안 나타나
소규모 업체 대상 ‘노쇼’ 범행
  • 등록 2022-10-04 오후 1:11:20

    수정 2022-10-04 오후 1:11: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가게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음식점을 상대로 ‘노쇼’를 벌인 남성이 약식기소됐다. (사진=MBN 방송 캡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했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가게에 번호를 남겼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번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카페와 옷가게, 떡집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는 주로 사장이나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에 집중됐다.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6일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 주문 후 의도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 액수가 작아 약식기소했다.

이 같은 노쇼 행위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지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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