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부 '상생법 개정안' 반대 유감스럽다"

  • 등록 2017-02-24 오전 11:18:03

    수정 2017-02-24 오전 11:18:0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기업계가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통상마찰을 이유로 반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상생법을 비롯한 적합업종제도는 통상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해당 분야의 업체 수나 제품 생산량을 제한하는 양적 제한이 아닌 기업규모에 따른 ‘질적 제한’이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계가 주장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가 중기청에 직접 사업조정 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벌칙 규정도 애초 3년이하, 3억 이하 벌금 보다 매우 약화한 2년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 ·합의 사항 미이행과 강제수단 부재로 실효성과 이행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대기업의 상생의지 미흡과 권고사항에 대한 편법진출, 합의도출 장기간 소요 등의 병폐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적합업종제도는 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통해 실질적 자유경쟁과 동반성장을 구현하는 제도”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중기중앙회·롯데백화점 중소기업상생관 입점 품평회
☞ 우리은행,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소상공인 지원
☞ 중기연합봉사단, 최수규 신임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삼성농아원 방문
☞ 중기중앙회 신임 상근부회장에 최수규 前 중기청 차장
☞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소기업 에세이, 그대가 좋다' 출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