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상생법을 비롯한 적합업종제도는 통상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해당 분야의 업체 수나 제품 생산량을 제한하는 양적 제한이 아닌 기업규모에 따른 ‘질적 제한’이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계가 주장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 ·합의 사항 미이행과 강제수단 부재로 실효성과 이행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대기업의 상생의지 미흡과 권고사항에 대한 편법진출, 합의도출 장기간 소요 등의 병폐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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