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무카드 비밀번호 알아내 금융사기..'소비자 경보'

"무통장·무카드 비밀번호 양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
  • 등록 2014-04-17 오후 2:00:00

    수정 2014-04-17 오후 2: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자영업자 김민상(38·가명) 씨는 지난 3월 한 캐피탈사 직원으로 속인 사람에게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사기범이 요구한 대로 무통장·무카드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 계좌를 만든 뒤 무통장·무카드 출금용 승인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해당계좌는 오히려 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김 씨의 사례처럼 ‘무통장·무카드 거래’ 서비스를 금융사기에 악용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발견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접근해 “통장과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안심시킨 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했다.

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금융주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대포 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당부했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나 출금 승인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른 형사 처벌이나 민사 책임 외에도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출빙자사기에 연루됐거나 금전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