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남북정상 `핫라인` 있었다".. 국정원,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 등록 2015-10-05 오후 3:01:45

    수정 2015-10-05 오후 3:01:4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5일 김 전 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함께 지은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오늘 오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며,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 및 5항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앞서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며,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7조 5항은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1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일본 월간지에 기고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고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관련포토갤러리 ◀ ☞ `파리 패션위크` 알렉산더 맥퀸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부산 권총탈취범 얼굴 공개.. 마지막 행적 "자살하려고"
☞ 타워팰리스 1억원 수표 주인 나타나.. 30대男, 출처 밝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