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관계자는 5일 김 전 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함께 지은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오늘 오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며,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 및 5항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앞서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며,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또 17조 5항은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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