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취급하는 대부업 대출도 가계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된다. 대신 중금리대출은 총액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출광고시 ‘신용등급 하락’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여전사들은 대출상품 광고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등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여전사가 대부업체 등에 빌려주는 돈도 가계대출 한도(30%)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잡혔다. 대신 중금리대출은 총액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중금리대출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 업종에서 금융·보험·부동산업은 제외되지만, 이들 업종에서도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등은 허용된다.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을 제외하고 P2P(개인간) 금융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연금 상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등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전사들의 신기술 관련분야 투자 및 중금리·생산적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금리대출 정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