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까지 영업 연장된 헬스장·골프연습장…노래방·카페 제외된 이유는?

마포·강동구 내 헬스장 등 영업시간 연장 시범사업
2주에 1회 PCR검사·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한달 간 시범사업 후 타업종도 영업제한 완화 추진
  • 등록 2021-06-10 오후 12:06:40

    수정 2021-06-10 오후 12:06:4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두 달여만에 본격 추진하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적용받는 업종에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이 선정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등에서도 영업시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0일 “마포구와 강동구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헬스장·필라테스 등)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2일부터 약 한 달 간 시행될 예정이다. 마포구와 강동구 내 해당시설은 각각 170여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강화된 4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수칙은 마스크 착용, 선제 검사(시설 관계자 2주에 1회 PCR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 및 환기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다만 이번 새 거리두기를 적용받는 업종에 카페, 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다중이용시설이나 학원, 교습소 등과 같은 교육시설은 제외됐다. 또 오후 늦게 영업을 시작하는 유흥주점이나 유흥시설은 제외돼 해당 업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박 통제관은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해당 업종에게 큰 실효성(실익)이 있는지, 방역관리에 얼마나 용이할 수 있는 지를 고려했다”며 “이를 감안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영업제한 완화 대상으로 정한 것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영장, 학원, 교습소 등은 영업시간 연장이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데다 그동안 집단감염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 이후 결과를 분석,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형 상생방역의 또 다른 축인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17일부터 집단감염 시 확산 위험성이 높은 물류센터와 콜센터, 기숙학교에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이달 8일 기준 10만 5264건을 검사해 현재까지 콜센터 3개소에서 3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