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꼬이게 했다" 망상에 父 살해한 아들…대법, 징역 10년 확정

심신미약 인정…치료감호·위치추척 명령
法 "장기간 형벌보다 강제적인 치료 시급"
  • 등록 2021-07-22 오후 12:00:00

    수정 2021-07-22 오후 12:00:00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가족들이 본인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다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44) 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자신의 집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70대인 아버지 머리 등 온몸을 수차례 내리찍어 숨지게 했다.

10여 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문 씨는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인생이 꼬였다며 가족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과 폭언을 일삼으며 적개심을 표출해 왔다. 이 때문에 문 씨와 단둘이 살았던 아버지는 자신의 방 출입문에 별도 잠금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문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 살해 사실을 부인하며 “제 3자의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다른 가족들이 모두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문 씨가 범행 당시 약물 투여 중단 등의 영향으로 피해망상, 과대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물을 변별하기 어려웠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법원은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을 상대로 언제라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스스로 치료 의지를 가질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 장기간의 형벌보다는 강제적인 치료가 더 시급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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