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면세범위 초과? 자진신고시 세금 깎아준다

관세청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142개 과제 확정
해외직구시 목록통관 품목 6개에서 모든 소비재로 확대
  • 등록 2014-04-17 오후 2:00:00

    수정 2014-04-17 오후 2: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소비재는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은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자진신고 하는 경우 일정 수준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세금 감면율 등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또 해외직구시 간이 통관절차(목록통관)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모든 소비재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이 된다.

해외직접구매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 역시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된다. 또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0.5일로 줄어들고, 연간 120억원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9.4%를 차지한 석유제품의 수출증대 및 정유사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 관세 납부를 하지 않고도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또 수입규모 1억달러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 및 장애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 적용해 취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 추진으로 연간 총 1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43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는 1박2일 끝장 토론회 등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졌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끈질기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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