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측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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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김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된 자료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어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또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 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점과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하였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점을 두고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1심 선고 이후 인터뷰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를 변경한 행위도 변칙적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1심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언론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노 관장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며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에 더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