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 동영상을 지인 1명에게 전달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몰카 동영상을 받은 B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각기 다른 여성과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겼으며, 4분 12초와 4분 49초 분량으로 편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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