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孫 당비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vs 당권파 '반박'

23일 변혁 비상회의, 최고위 발언
이준석 "당원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어"
장진영 "손학규 개인비서가 심부름한 것뿐"
손학규 "개인비서, 임헌경 계좌를 당이라 생각해 생긴 일"
  • 등록 2019-10-23 오전 11:55:15

    수정 2019-10-23 오후 3:33:09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정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23일 “손학규 대표의 올해 1월 8일, 3월 7일, 4월 1일, 5월 1일 등 확인된 7회, 1750만원의 당비가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됐다”며 “이 문제는 선관위 측에 문의한 바 정치자금법·정당법·형법 위반, 배임수재로 매우 심각한 처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권파인 손 대표와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즉각 공개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비당권파로 이뤄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비상회의에 참석해 “정당법 31조 2항, 바른미래당 당헌 8조 2항 당비 규정 11호는 ‘당원의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면서 “그렇기에 변혁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당권파와 손학규 측은 즉각적으로 의혹을 해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당비 납부 현황에 다르면 입금자명(손학규)과 송금된 계좌(임헌경 전 바른미래당 사무부총장) 이름이 다르다.

그는 “이 사안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당원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도 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혁 회의 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비서실장은 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장 비서실장은 “손 대표의 개인비서인 이승호씨가 임헌경 부총장 계좌를 통해 심부름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손 대표 역시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비서가 임헌경 부총장(계좌)을 당이라고 생각해 보냈다”고 덧붙였다.

즉, 손 대표와 장 비서실장 등에 따르면 손 대표가 개인비서에게 현금으로 당비를 주었고, 개인비서가 당시 사무부총장인 임헌경의 계좌를 당 계좌로 오인해 송금했다는 것. 이후 임 부총장이 당계좌로 당비를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손 대표는 “젊은 사람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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