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매달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연금개혁 추진"

인수위원장, 새정부 복지정책 방향 발표
구조적 연금개혁 위한 공적연금개혁위 설치
EITC·기초연금액 확대,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 등록 2022-04-29 오후 2:08:42

    수정 2022-04-29 오후 2:28:40

[이데일리 최훈길 권오석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990년 이후 태어나면 노년에 지급할 (국민연금) 돈이 없다”며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안철수 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영국에서는 100일 전국민 토론회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이뤘다”며 “(우리나라는) 이번에 새롭게 추계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느끼고, (그러면) 우리도 100일 대토론회가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 즉 재산기준 완화, 선정기준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지급액 인상검토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 복지 관련해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할 것”이라며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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