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성범죄 묵인했다"…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친모 기소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
  • 등록 2022-11-24 오후 12:45:09

    수정 2022-11-24 오후 12:45:0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충북 청주에서 계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고 극단 선택을 한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이 계부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C씨와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C씨를 수사하던 중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지난해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A씨의 진술과 심리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느라 기소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지난해 5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