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직권결정 결단‥내달 1~20일 국감(상보)

"국회 정상화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 등록 2014-09-16 오후 3:04:02

    수정 2014-09-16 오후 3:06:42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전 국회의장실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야당 불참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보고한다’며 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정기국회가 보름 이상 지났음에도 계속 공전되자 직권 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1~20일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게 골자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고 이수원 정무수석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의장의 의사일정안을 보면 △9월17일 상임위 활동 시작 △9월26일 본회의 △9월 29~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20일 국정감사 △10월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3~28일 대정부질문 △10월31일 본회의 등이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국회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이 처리된다.

정 의장은 최소 17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국정감사 준비와 주요 민생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친전도 보냈다.

정 의장이 이같은 직권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법에 기반한 것이다. 국회법 제76조를 보면,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명시돼있다.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강행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이다.

이수원 정무수석은 “정 의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눈앞에 두고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걸로 보아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최종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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