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명예 훼손' 가세연 강용석 "朴, 여자 문제 논란됐던 것은 사실"

4·15 총선 앞두고 가세연 '옥외대담'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
"朴 전 대변인 여자 문제로 사직" 명예 훼손 혐의도
康 "헌재서 보장한 선거활동…약간 부정확한 발언 허위로 볼 수 없어"
  • 등록 2020-11-17 오전 11:23:11

    수정 2020-11-17 오전 11:23:1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지난 4·15 총선 당시 야당 후보자들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당시 여당 후보였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용석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변호사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강 변호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 측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공직선거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있다”며 “가세연 유튜브도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들이 법률이 허용하는 대담 토론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대담 토론을 했다는 모순적인 기소가 있다”면서 “이 행위가 대담 토론 회의면서 선거운동도 된다는 것인데 과연 모두 다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강 변호사 측은 강 변호사가 박 전 대변인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변인이 여자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사퇴했다”며 “판례에 비춰보면 말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정확한 경우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고, 설령 허위로 보더라도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소송관계인의 입장을 간략히 듣고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 절차였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강 변호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강 변호사 측에서 기록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 의견을 내지 못해, 재판부는 다음에도 정식 공판 대신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 변호사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한편 강 변호사 등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세연 라이브쇼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강 변호사는 가세연 방송에서 당시 총선 후보자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그만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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