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협은행 이어 중앙회도 23일부터 신규집단대출 올스톱

내주 DSR 한도도40~50%로 규제
농협중앙회 “세부계획 금융위에 제출”
주택공급 늘린다더니…분양시장 충격
  • 등록 2021-08-20 오후 3:34:24

    수정 2021-08-20 오후 5:40:0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농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농협중앙회도 오는 23일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60%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도 40~50%로 낮추고,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전면 중단한다.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감 추이.
20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1118개 지역 농·축협회 개별 법인으로 이뤄진 농협중앙회가 이달 23일부터 DSR 60% 한도를 낮추고,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등을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보고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계획을 제출했고, 금융위와 협의가 돼서 오는 23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1118개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모가 큰 농축협은 세밀하게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가 금융위에 제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현행 DSR의 60% 한도를 낮출 예정이라는 것이다. 조합별로 규모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딱 몇 퍼센트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DSR 한도를 낮춘다는 의미다. 또 하나는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키지 못했을 시에 지도를 통해 1118개 지역농축협에 패널티를 주는 등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이 같은 대출 강화라는 강수를 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가계대출 증가 폭 때문이다. 실제 농협중앙회는 올해 1~7월까지 10조19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이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금액 78조8000억원의 12.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가계대출금액 12조4000억원의 82.1%를 차지하는 수치다.

앞서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계 담보대출의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물론 토지와 임야, 비주택 관련 대출까지 제한한다. 더불어 신규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도 금지했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그대로 유지했다.

실제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26조3322억원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135조3160억원으로 8조9838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증가율은 7.1%로 금융당국이 정한 연간 증가율 목표치인 5~6%를 넘어섰다. 반면에 같은 기간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61조8557억원에서 166조259억원으로 2.5% 증가했다. 신한은행 또한 126조2621억원에서 129조477억원으로 증가해 2.2%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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