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만원에 팔려간 내 개인정보

  • 등록 2015-07-01 오전 8:25:06

    수정 2015-07-01 오전 8:25:06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유통업계를 출입하지만 쇼핑은 자주하지 못했다. 직구, 역직구, 온라인 쇼핑 같은 유통업계 용어는 자주 사용하면서 아직 해보지 못한 것도 부끄러운 고백이다.

마침 필요한 물건이 생겨 일부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가는 대신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검색 창에 필요한 물건 이름을 넣고 검색되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만 하면 됐다.

사단은 결제창 옆에 깜박이는 ‘1만원 할인쿠폰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서 생겼다. 이번 달만 특별히 1만원을 할인 해주는 쿠폰을 발급해준다는 데 쉽게 지나치기 어려웠다. 하지만 쿠폰 발급은 물건 사는거 처럼 쉽지 않았다.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반복적으로 넣고 쿠폰 내려받기를 시도 했지만 물건 값은 좀처럼 깎이지 않았다.

3~4번 시도 끝에야 다음달 중 쿠폰이 발급된다는 손톱만한 안내 글씨를 받아볼 수 있었다. 시쳇말로 ‘낚였다’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쁜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다. 쿠폰 내려받기를 시도한 직후부터 보험사, 통신사 안내원의 전화가 쇄도해 업무를 보기가 어려웠다.

알고보니 쿠폰 내려받기를 시도할 때마다 개별 업체에 개인 정보가 제공됐다. 해당 업체들은 쿠폰 내려받기 절차 중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았기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쿠폰 내려받기 버튼’은 온라인 쇼핑 초보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이었다. 온라인 쇼핑을 처음 해보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 쯤 당한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45조 2400억원으로 국내 최대 유통채널인 대형마트 매출에 육박했다. 올해는 온라인 쇼핑몰 거래가 대형마트 매출액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 마인드는 커진 덩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할인 쿠폰을 미끼로 고객 개인정보를 손쉽게 외부에 넘기는 것은 온라인 쇼핑업체들의 안이한 인식 수준을 잘 보여준다.

이미 대세 유통채널로 자리 잡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이제 덩치에 맞는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언제든 시장에서 퇴출 될 수 있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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