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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또 박 의원은 “공수처장의 인사청문도 통합당이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 있다”며 “7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는 공수처장 취임이 택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절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고,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인사청문도 통합당이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 있다. 7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는 공수처장 취임도 택도 없는 것“이라며 ”절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고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수처 출범 문제를 최대의 화약고로 규정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성을 7월 15일까지 마쳐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핵심 사안”이라며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에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성찰과 개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