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 도입 3곳중 2곳 유명무실
22일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기업은 총 3070곳이지만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우리사주를 맡긴 조합은 1034곳(34%)에 불과하다. 3곳 중 2곳은 비활성조합이라는 얘기다. 조합원이더라도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하고, 이 기간내에 주가 하락하면 손실 보전이 안돼 근로자의 재산 형성은 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 취득 후 보호예수기간동안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도록 취득원금의 최소 50%이상, 최대 100%까지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손필훈 고용부 근로복지과장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우리사주 취득과 보유를 꺼리고 있는 만큼 주가 하락 불안을 해소해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장기보유 유인이 되는 우리사주 손실보전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직원에 매수선택권 최대 30% 할인
이에 앞서 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수직원에게 선택적으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를 경영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서 활용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졌다.
지난해말 우리사주 예탁조합 1028곳, 예탁주식은 431만주이지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이용실적은 0.7%인 7개 조합(24만주)에 그치고 있다. 우리사주는 발행주식의 최대 20%까지 배정할 수 있다.
특히 고용부는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실물 주식을 매입할 경우 주식을 시가보다 최대 30%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최대 할인율은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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