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3곳중 2곳 '유명무실'…'손실보전' 당근 통할까

보호예수기간 중 주가 하락 손실시 최소 50~100% 보전
우수직원에 매수선택권 우선 부여…할인율 30%로 확대
  • 등록 2014-07-22 오후 3:17:46

    수정 2014-07-22 오후 7:29:0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유명무실한 우리사주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먼저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우수직원에게만 선택적으로 줄 수 있도록 했고, 행사가의 할인율도 20%에서 30%로 높였다. 아울러 근로복지기준법 추가 개정을 통해 우리사주 손실보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제 도입 3곳중 2곳 유명무실

22일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기업은 총 3070곳이지만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우리사주를 맡긴 조합은 1034곳(34%)에 불과하다. 3곳 중 2곳은 비활성조합이라는 얘기다. 조합원이더라도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하고, 이 기간내에 주가 하락하면 손실 보전이 안돼 근로자의 재산 형성은 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 취득 후 보호예수기간동안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도록 취득원금의 최소 50%이상, 최대 100%까지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파생상품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입법예고하고, 연말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손필훈 고용부 근로복지과장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우리사주 취득과 보유를 꺼리고 있는 만큼 주가 하락 불안을 해소해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장기보유 유인이 되는 우리사주 손실보전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직원에 매수선택권 최대 30% 할인

이에 앞서 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수직원에게 선택적으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를 경영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서 활용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졌다.

지난해말 우리사주 예탁조합 1028곳, 예탁주식은 431만주이지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이용실적은 0.7%인 7개 조합(24만주)에 그치고 있다. 우리사주는 발행주식의 최대 20%까지 배정할 수 있다.

특히 고용부는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실물 주식을 매입할 경우 주식을 시가보다 최대 30%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최대 할인율은 20%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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