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위해 알뜰폰 특례도..기본료 폐지에서 뒤바뀐 입장

  • 등록 2017-06-22 오전 11:00:00

    수정 2017-06-22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는 알뜰폰 특례 제도 도입이 눈에 띈다.

당초 국정위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강조하면서 알뜰폰 고사 우려를 낳았지만, 기존 이통3사보다 30%~50%까지 저렴한 알뜰폰이 기여한 통신비 인하에 공감하면서 도매가격 특례제도까지 도입키로 했다.

알뜰폰은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도입돼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의 11.5%, 매출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영업적자는 317억원(매출대비 비율 4%), 누적적자는 27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일몰되는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연장(기재부 협의 필요)하고 ▲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업체가 갖는 비율을 10%p 상향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보편적 요금제 도입시, 알뜰폰이 상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에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은 올해 9월에, 도매대가 인하 추진은 올해 8월에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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