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준영·최종훈, 죄질 심각”→실형 선고에 ‘펑펑’ 오열

  • 등록 2019-11-29 오후 12:46:12

    수정 2019-11-29 오후 12:46:1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몰카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0)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씨(29)는 징역 5년을 받았다.

정준영(왼쪽), 최종훈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씨, 회사원 권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합동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인들과의 카톡방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취급했다”라며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단순 호기심에 의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너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해선 “술에 취해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상태에서 합동해 간음하고 성관계 나체 모습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고, 최씨에 대해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집단 성폭행을 겪은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최씨는 크게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씨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나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정준영 성폭력사건 1심 징역 6년 선고됐다. 앞으로 나올 버닝썬 관련 판결의 결과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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