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인간이 아니다"..피해아동 주치의가 밝힌 당시 상황

  • 등록 2017-11-15 오전 11:29:26

    수정 2017-11-15 오전 11:29:2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주치의인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의사는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씨는 최근 김복준 범죄학자와 함께 TV조선 ‘강적들’ 녹화에 참여해 조두순에 대한 집중 분석과 아동 성범죄의 근본 원인·대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2008년 피해아동의 주치의였던 신 씨는 “실제로 아이의 상처를 검사한 의사로써 한마디로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었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아이의 뺨이 물어뜯긴, 피가 철철 나는 상황에서 그 추운 겨울에 찬물을 틀어놓고 나갔다. 만약 조금 더 방치 됐더라면 분명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분명 강간 이후에 살인 미수 의도가 있었다”며 의견을 전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처참한 상황에 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너무 가벼워서 놀랐던 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내가 볼 때 (조두순은) 충동조절이 거의 안 되는 사람이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국가는 정말 너무 무력했다. ‘가해자 천국인 나라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조두순은 수사 과정을 통해 (피해 아동의) 실명도 알고, 주소도 안다. 그런데 정작 피해아동은 피의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피해아동이 (조두순과) 갑자기 마주쳤을 상황에 대해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지, 딸은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갈 날이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현재 피해자 측이 느끼고 있는 걱정과 불안감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TV조선 ‘강적들’
김복준 범죄학자는 조두순 사건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당시에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일반 강간 치사는 5년 이상 무기이고 성폭력 특별법은 7년 이상 무기였다”며 이에 대한 이유로 “당시 특별법은 그즈음에 생겨서 아마도 공부가 미처 안 됐던 것 같다.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공부 안됐다는 것은 더 이해 할 수 없다”며 의견을 밝혔다.

또 “더 화가 나는 게 있다. 당시 피해아동이 중상 상태였고 담당 검사가 딱 한번 피해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검사)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중상 상태의 피해 아동을 네 번이나 불러다가 조사를 하며 2차 3차 피해를 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검사는 경고 수준으로 끝났다. 정말 잘못된 거다. 요즘 같으면 아마 이분 자리 비워야 될 거다”며 당시 피해 아동의 안타까운 수사 상황을 비판했다.

여아 성폭행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전과 18범인 그의 잔혹한 범행에도 법원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법원은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7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이름과 얼굴,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하고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재로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동의한 누리꾼이 15일 오전 현재 49만 명을 넘었다. 누리꾼들은 청원을 통해 조두순의 재심과 무기징역을 요구하고 있다.

김복준 범죄학자와 신의진 의사가 밝힌 ‘조두순 성폭행 사건’의 전말은 15일 밤 11시 TV조선 ‘강적들’을 통해 전해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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