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신사, 글로벌CP에만 망접속료 특혜"…공정위 신고

국내CP에만 망 접속료 부과…글로벌CP는 사실상 면제
"심각한 불공정행위…모든CP 동일한 기준 적용돼야"
  • 등록 2019-04-24 오전 11:55:02

    수정 2019-04-24 오후 1:41:16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KT 등 통신3사의 망접속료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국내 CP(콘텐츠 제공업체)와 글로벌 CP에 대한 망 접속료 차별에 대해 이통통신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실련은 24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3사가 엄청난 비용의 망 접속료를 국내 CP에게만 부담시키고 경쟁사업자인 해외 CP의 망 접속료는 면제하고 있다. 망 투자비용을 국내 CP에게만 전가하는 이중 차별이라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내에서 수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수조원대 국내 매출에도 불구하고 망 접속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지불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조치는 기준에 따라 성실히 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들과의 거래 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통신3사가 공정거래 측면에서 국내 중소형CP와 대형CP, 글로벌 CP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통신사들은 자사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글로벌CP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내 CP들은 기준에 따라 통신사들에게 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 기준으로 망 접속료로 통신 3사에 각각 734억원, 3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망 접속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한을 정해 그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글로벌 CP들과의 자율적 협약에 따라 접속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실련은 국내CP들와 글로벌CP에 대해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는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 부총장)은 “글로벌 CP들이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같은 실력의 차이가 기회의 차이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통신사들이 해외 CP들에겐 무료 전용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국내 CP들에겐 돈 받는 일반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정보통신사업자들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조세회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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