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귀농 조기정착 유도..자금지원 요건 완화

비닐하우스 자금지원 요건 완화, 농지임차기간 5년으로 단축
정주환경 개선..주택건축융자한도 확대·입지제한 완화
  • 등록 2014-09-03 오후 2:00:00

    수정 2014-09-03 오후 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귀농·귀촌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농업자금 지원요건을 낮추는 한편,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 주택 건축의 대출한도를 늘리고 입지제한도 축소할 예정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비닐하우스 자금지원 요건을 기존 2000㎡에서 660㎡로 완화하고, 농지임차기간 요건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귀농 즉시 농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예비귀농인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이용할 수 있다.

농촌 주택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축 융자한도도 60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건축비용의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대상도 자가주택 신축자(귀농·귀촌인, 농어촌 주민)에서 임대주택 신축자까지 확대한다.

입지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지원을 받는 신규 주택단지 조성시 자투리 농지(2ha 이하)를 활용하는 경우, 농림지역 비율 50% 이내 제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마을정비조합 설립요건을 2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고 민간법인도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단지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손쉽게 주택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다차’의 경우 대도시 주변에 있는 작은 오두막 형태의 주말농장으로, 모스크바 4가구당 1가구가 다차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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