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새누리당이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23명은 19일 ‘국회의원(오병윤) 징계안’을 발의했다.
징계안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 의원이 김영호 전농의장 등 전농회원 13명과 공모해 지난 18일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 불법으로 난입해 다량의 고춧가루가 든 비닐봉지와 함께 계란을 투척하는 등 폭력을 행사토록 방조했다.
징계안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력행위를 기획·방조한 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유지와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