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계모 A(38)씨와 친부 B(3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영이 계모인 A씨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난 아이들만 없다면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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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남편에게 이 새끼, 빨리 고아원에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 꼴로 살 것이다. 저 새끼 갖다 버려라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사실로 보아 피해자가 없어야 남편과 단둘이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가 계속되던 중에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락스를 뿌려 방치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신군을 화장실에 가둔 채 갖은 학대를 일삼아 온 A씨는 2월1일 원영군의 옷을 모두 벗기고 온몸에 찬물을 뿌린 후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원영군이 김씨에 의한 학대로 숨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임한 혐의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