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이외 질환 인정 추진

  • 등록 2016-04-29 오후 4:02:17

    수정 2016-04-29 오후 4:02:17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이외 장기 질환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판정기준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28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그간 피해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비염 등 경증 피해와 기관지·심혈관계 등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 진단과 판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보해 과거 질환력과 현 질병 조사를 수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PHMG, PGH, CMIT/MIT 등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에 대한 독성학적 접근을 통해 비염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 나타나는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 간 특이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검사를 통해 병리현상을 확인, 동물실험과 유사성을 규명하고 가습기살균제는 사용했으나 피해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를 찾기 위해 질병기록 검색방안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사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조사·판정위원회 밑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국가 모두 책임져야’[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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