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야당의 '박근혜法' 지칭에 강한 불쾌감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붙이는 것 안돼"
  • 등록 2015-07-07 오후 2:52:41

    수정 2015-07-07 오후 2:59:38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공동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명명해 재발의하기로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그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저희는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그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공동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서도 이 부분을 신중히 다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지난 1998년 당시 안상수 의원과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 ‘박근혜법’이라고 이름붙여 이를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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