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그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저희는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지난 1998년 당시 안상수 의원과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 ‘박근혜법’이라고 이름붙여 이를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