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 생활시설 설치"

올해 신규 사업지역 110곳 지자체 주관 70% 선정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12월 최종 선정계획
  • 등록 2017-07-28 오후 2:00:00

    수정 2017-07-28 오후 2:00:0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규모 철거 및 정비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지 선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물량의 70%를 대폭 위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이날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재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정 계획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주민들이 재생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새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지원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46곳에 불과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재정 지원은 연 3000억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면적과 사업 유형별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제공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중앙 공모는 시·군·구에서 제시한 뉴딜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 방식도 도입된다.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 계획의 재원·부지 등 타당성,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사업 효과를 평가한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일부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에 연 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 재원과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연평균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국비 1500억원에서 8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 부처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이달 말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 중심으로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12월께 최종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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