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맞아 숨진 강연희 소방관 재심서 위험직무순직 인정

총리 소속 위원회, 유족에 재심 결과 통지
‘위험직무순직 불인정’ 1차 심의 뒤집혀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범위 폭넓게 인정
  • 등록 2019-04-30 오전 10:56:39

    수정 2019-04-30 오전 10:56:39

고 강연희 소방관의 동료인 고진영 서대문소방서 소방관(소방위)이 지난달 4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고 강연희 소방관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했다.[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술에 취한 시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투병하다 숨진 강연희 소방관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재심에서 1차 심의 결과가 뒤집혀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30일 고(故) 강연희 전북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소방경)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보상을 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서 유족·동료 소방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 절차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유족 측 법률지원에 나선 법무법인 화우 공익재단의 함보현 변호사는 “1차 심의에서는 위험직무순직을 구급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로 좁게 봤다”면서 “재심은 폭행 사건 이후 사망까지 29일 시차가 있었지만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 강 대원이 폭언·폭행으로 질환이 악화해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대원은 작년 4월2일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윤모(48) 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윤 씨는 강 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5~6차례 때렸다. 강 대원은 심적 고통, 어지럼증, 딸꾹질 등을 호소하다 작년 4월5일 쓰러졌다.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작년 5월1일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은 순직·위험직무순직을 신청했으나, 순직만 인정 받았다.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올해 2월15일 위험직무순직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심의회는 고인이 위험직무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었고 고인의 사망과 당시 폭행 사건이 직접적 연관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과 소방관들은 “취객에게 폭행당한 게 위험직무가 아니라는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 대원이 근무했던 전북 익산소방서를 비롯해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세종시를 찾아 인사처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소방관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구급대원들은 폭행을 비롯한 사고 위험, 스트레스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위험직무순직 결정을 촉구했다.

강연희 소방관 사건 경과.[출처=법무법인 화우]
강연희 소방관 사건 경과.[출처=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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