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존중…고인명복 빈다”

13일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감 발언
항소여부엔 국민적공감대 등 심도있게 살펴봐
"국방부 협조도 필요해, 잘 검토하겠다"
  • 등록 2021-10-13 오후 12:00:41

    수정 2021-10-13 오후 12:00:4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 숨진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육군총장이 직접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법원 판결문을 법무실에서 송달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13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군 수뇌부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남 총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시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남 총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거냐’는 질문엔 “군의 특수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성 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 등을 갖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와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 총장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복무 중 성 전환을 한 장병을 위한 제도 정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2019년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은 성전환 수술에 따른 변 전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작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그러자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이달 7일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변 전 하사는 첫 변론을 준비하던 중 올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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