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농업 부가가치 창출..국내인삼 '고려' 명칭 허용

농산물 유통 효율화..GAP인증 간편화·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식품 가공산업 육성..식품 원료 인정 신청자격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농촌민박 음식물 제공 허용 등
  • 등록 2014-09-03 오후 2:00:00

    수정 2014-09-03 오후 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가공식품, 농촌관광활성화 등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GAP인증제도가 간편화되고, 국내산 모든 인삼에 ‘고려’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강식품 원료 신청자격이 확대되며, 농촌민박에서도 음식물 제공이 허용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장사용료를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저온저장고 시설이용료도 전액 감면키로 했다. 정가·수의매매는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사전에 가격(정가)이나 상대방(수의)을 미리 정해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GAP인증 절차도 간편화한다.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통합처리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어 인삼산업법에 따른 품질 검사를 통과한 국내산 인삼은 모두 ‘고려’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고려인삼연합회만 ‘고려’라는 용어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원료·가공방법·시설기준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갈색거저리(7.15등록), 흰점박이 꽃무지(‘14말), 장수풍뎅이 및 귀뚜라미(’15) 등을 새로운 식품원료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앞으로 식품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신청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 민박 음식물 제공 허용 등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농촌민박의 정의에 ‘투숙객에 대한 조식 제공’을 포함해 별도의 음식업 신고 없이도 조식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 관광·휴양’분야를 추가하고, 농촌휴양단지 시설기준도 3ha에서 어촌휴양단지 수준인 1.5ha로 완화된다. 자연휴양림 부속시설인 캠핑시설도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초지전용 없이 승마시설도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는 6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지정키로 했다. 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등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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