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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와 전공의 1명, 수간호사 1명, 간호사 2명 핵심 의료진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16일 조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대목동병원은 유가족에 사과의 뜻을 전한 뒤 “(경찰 등)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향후 최종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차원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등 42개 기관을 제 3기(2018~2020)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발표하면서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당시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른 조치다.
상급종합병원은 필수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 설치(상시 요건)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망 원인이 밝혀진 만큼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조속히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수사 결과가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위배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다른 등급의 의료기관들에 비해 높은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 30%를 적용 받는다. 종별가산율이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투자 비용 및 인력 운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행위료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다.